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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갈수록열심히하는단풍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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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현금 위주 프리랜서 수입과 부모 증여를 통해 주택자금 마련이 가능한가요?

소득구조

• 프리랜서 3.3% 신고 업체 1곳: 월 270 → 실수령 약 260

• 나머지 기타 업체 4곳: 계좌이체(대부분) 또는 현금으로 지급 > 모두 미신고 수입

현재 자산

• 미신고 현금으로 모친 명의 토지 투자 : 5,000만 원

• 보유 현금: 약 3,000만 원

• 현재 전세보증금 투입금 : 7,500만 원

• 향후 집 구매 시 1–2억 원 정도 보탤 계획

현금 관리 및 부모 증여 계획

• 현금 수입을 모친에게 전달(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나눠서 전달 중)

• 나중에 모친이 자녀에게 현금 증여(최대 1억5천 비과세) 계획

• 결혼·축의금과 합쳐서 자연스럽게 흐르게 만들고자 함

질문

>본인이 준 현금을 모친이 다시 자녀에게 증여하면 “우회 증여”로 볼 가능성? (but 모친이 이미 그만큼의 현금 보유, 현재 재직중)

>모친 입장에서도 해당 현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지?

>현금 전달 방식 자체가 위험한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우회증여로 볼 일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2. 증여자의 소명은 일반적으로 요구할 일은 없습니다.

    3. 위험하지 않고 증여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