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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크리너
모니터크리너24.03.01

전세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전세 5~6억대 집을 계약했는데요


부부 연소득 각각 1억 정도 되고

일한지는 4~5년 정도 됩니다.


보증금 중에 부모님이 대부분을 도와주시는데

전세도 자금출처대상이 될지요?


고액 전세가 아닌 이상

위 전세가 자금출처대상은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한번에 몇억을 송금한다면

송금 규모 자체가 커서 자금출처대상이 될수도 있나요?

(유튜브 보니 천만원 이상 이체시 금융정보원? 으로 정보가 보내지고 그걸 분석해서 국세청으로 보낸다고 하던데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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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을 하면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주택임차보증금을 지급시에

    국세청에서 통상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남녀가 혼인을 하는 경우 2024.01.01. 이후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 1억원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념녀가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남편쪽 부모님이 1.5억원, 부인쪽

    부모님이 1.5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괴세미달에 해당되며, 남녀 각각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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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 입출금 거래가 아닌 계좌이체는 세무서에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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