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전세 5~6억대 집을 계약했는데요
부부 연소득 각각 1억 정도 되고
일한지는 4~5년 정도 됩니다.
보증금 중에 부모님이 대부분을 도와주시는데
전세도 자금출처대상이 될지요?
고액 전세가 아닌 이상
위 전세가 자금출처대상은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한번에 몇억을 송금한다면
송금 규모 자체가 커서 자금출처대상이 될수도 있나요?
(유튜브 보니 천만원 이상 이체시 금융정보원? 으로 정보가 보내지고 그걸 분석해서 국세청으로 보낸다고 하던데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