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을 하면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주택임차보증금을 지급시에
국세청에서 통상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남녀가 혼인을 하는 경우 2024.01.01. 이후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 1억원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념녀가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남편쪽 부모님이 1.5억원, 부인쪽
부모님이 1.5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괴세미달에 해당되며, 남녀 각각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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