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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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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중 절세에 도움이 될라요?

안녕하세요

부모님 재산에 대한 정리와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부모님 재산은 서울 외곽 다세대 주택 (6억 상당에 전세금 3.2억 포함)과 지방 단독주택 (평당 50만원 정도의 450평)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채는 없는 상태입니다.


두 분 다 수입은 없으시고, 연금으로 생활중이십니다.


자녀는 저 포함해서 2명이고, 둘 다 재산은 전세금이 전부입니다.


전 강사로 일하고 있으나 소속은 없고 프리랜서로 월 200만원 정도 수입입니다.


동생은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연봉 6000만원 정도 입니다.


이런 경우에 상속이나 증여를 진행할 경우 어떤 방식이 절세나 절차의 수월함에 있어서 현명한 선택일까요?


최근 명절에 부모님이 먼저 이런 얘기를 꺼내셔서 고민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재산 규모 및 의도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재산 및 채무 현황을 파악하여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의 부담세액 및 증여받는

      경우의 부담세액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증여시에는 증여재산공제만 적용되는 것이나, 상속시에는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

      재산상속공제, 채무공제 등 다양한 공제가 적용됨으로 세부담 비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재산 및 채무 등의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이 유리합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 이상이 공제가 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 이상이 공제가 됩니다.따라서 사망하신 분의 사망당시 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