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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합의하에 근로계약서 수정 가능여부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주근무일수를 늘리고 싶은 상황에서 점장님과 알바생이 합의해서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는것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동의를 했다고 하여도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를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 이러한 약정은 무효로 효력 자체가 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