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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09.02

근로계약서에 적힌 추가 항목은 효력이 있나요?.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6개월간 '주 5일 5.5시간(주당 27.5시간)' 일을 하기로 계약한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점주가 추가항목을 적어놨던데, 주휴수당도 안준다고 하면서 알바생들한테는 '내게 피해를 입히면 돈을 내놔라' 하는 심성이 별로라서요. 근로계약서도 일방적으로 적어와서 싸인만 하라고 하시는데, 채용 시 계약서에 적힌 내용들에 대한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추가항목은 '무단퇴사 시 다음 근무자 채용 때까지의 피해액을 차감한다.' , '3개월 전에 퇴사 시 최저시급 지급은 안되며, 수습기간 시급으로 지급된다.' 입니다. 당장 그만둘 생각은 아니지만, 만일 그만두게 된다면 항목대로 1년 이하 근무자에게 수습을 떼는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저도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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