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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까치226
시뻘건까치22623.06.10

5인미만 편의점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발생여부

5인미만 편의점이구요.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시 일주일에 하루 8시간 근무로 계약하였고 근무중에 다음타임근무자가 사정이 생겨서 퇴사하였고 다음타임을 달라고 해서 근무 했습니다.

지금은 근로계약서의 적혀있는 시간과 다른시간을 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적어야 하나요?

위에 적힌 내용처럼 주16시간 근무이긴한데 8시간은 추가근무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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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 근로계약서상 주 1회 근무로 되어 있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나머지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16시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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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과 다른 근무가 상시적으로 계속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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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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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그리고 8시간 추가 근로에 대해 고정적으로 하게 되었다면 주 16시간이 소정근로로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과 퇴직금 등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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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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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실제와 다르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추가 근무로 볼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없고 그 시간만큼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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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다른 직원 퇴사에 따라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변동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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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원 공백에 따라 간헐적으로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상당기간 계속하여 근로가 제공해야 한다면 이는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교부해야 하며, 이로 인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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