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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뻘건까치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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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0

5인미만 편의점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발생여부

5인미만 편의점이구요.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시 일주일에 하루 8시간 근무로 계약하였고 근무중에 다음타임근무자가 사정이 생겨서 퇴사하였고 다음타임을 달라고 해서 근무 했습니다.

지금은 근로계약서의 적혀있는 시간과 다른시간을 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적어야 하나요?

위에 적힌 내용처럼 주16시간 근무이긴한데 8시간은 추가근무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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