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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푸들267
창백한푸들26724.03.11

고소장 접수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세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아는게 많은거에 방면에 저는 법률적으로

아는게 없어요.

상대는 전여자친구입니다. 같이 3년 살았고요.

2년6개월 정도는 같이 붙어서 일했고 나머지 6개월은 놀았다봐도 무방할것같습니다..

돈을 벌면 제가 여자친구에게 다 돈관리 맡겼고 저는 코인+주식으로 300만원 정도 날려먹었고 그전에 대출 받아서 여자친구 빛을 갚아줬어요 250정도 그리고 여자친구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고 1천만원 가량의 대출을 제앞으로 받았고.저도 고소에 포함되어있지만 통화한사람은 저이기에 녹취에 저는 해당사항이 없더라고요.녹취록은

여자친구에게 들려주었는데 본인이 그것을 들고 직원에게 들려주고 전달까지해서 통신위반 죄로 분리해지니까 변호사 선임했고 스트레스를 많이받아서 놀고먹고하다보니 금전적으로 문제가 생기다보니 아임인어플에서 대출 여자친구가 280만원 가량 받고 본인이 못갚으니까 제 아임인으로 500만원 받아서 지꺼 다 갚고 제꺼는 아무것도 내지않았을 뿐더러 저보고 놀다오라고 돈을 20만원 가량 주고따로지내다가 여자친구가 연락 두절된 상황인데 본인이 저에게 같이 사용한돈을 변제한다고 카톡에 대화기록 남아있고 변호사 공증을 선다해놓고 연락두절입니다.고소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죄명도 알려주세요!!그리고 이사람은 전과기록이있는 전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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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주겠다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를 약정할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