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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4.03.27

과거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여친이 은행에서 빌린다는 걸 제가 그냥 이자 아깝다고 빌려 준다고 했습니다. 300만원 정도이고 일부는 계좌이체 일부는 현금으로 전달 했습니다. 따로 차용증이나 기록은 없구요. 지금은 헤어졌고 여친은 돈이 생기면 갚아준다고 하는데 현재 직업이 없어서 돈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빌려달라고 한거도 아닌데 제가 빌려줬고 일부 계좌이체한 내역과 여친의 채무이행을 하겠다는 의사 이런상황에서 전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며 돈은 다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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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상대방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나 문제는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 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나 다른 문서 등으로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인간의 금전거래는 증여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용증 등 대여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소송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있고, 상대방이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는 대화내용이 있다면 증거는 충분하십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실 수 있겠고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있어야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빌려준 것이 대화내역으로 명확하고 상대방이 갚겠다고 한 부분이 있다면 대여금 반환을 구하여야하나 증거가 불분명하면 사귀던 중의 이체한 돈은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 카톡대화 캡쳐한 사진 등은 증거로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대여금청구소송 등을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