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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염소83
당당한염소8322.02.15

민사소송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ㅠㅠㅠㅠ

전 남자친구에게 7년전 돈을 나눠서 1700정도 빌려줬습니다 이유는 보증금 생활비 수술비 등등이였는데 나중에 알고봤더니 거짓말한게있어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했고 조사하는과정에 걔가 거짓말이라고 말을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없다고하고 형사조정위원회?를하였으나 60에 합의를보자해서 안한다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민사소송을걸려고하는데 계좌에 이체한내역은있지만 차용증을쓰지않았습니다

소송하게되면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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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5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톡, 문자내역 등에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사본 또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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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실제 돈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선 소송에서 이기려면 대여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형사건에서 돈을 빌린사실을 인정했는지가 중요해보입니다. 인정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에서 대여사실 입증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입니다. 소송에서 우선 승소해야 상대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받을 수 있을지가 나올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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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전남자친구로부터 차용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절차에서 차용금 계좌이체내역과 전남자친구와 차용사실에 대해 주고받은 대화나 문자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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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명백한 증거가 되겠으나 계좌이체한 내역이 있고 변제한 내용이 없다면, 더욱이 상대방의 주장내용에 따라서는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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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연인관계라는 점에서 이체내역에 더하여 증여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이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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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인사이의 금전 차용에 대해서 나중에 헤어지고 난 후

    차용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중요한데

    7년 전이면 관련된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빌려달라는 문자나 메세지, 계좌이체 내역, 녹취 등등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소송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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