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년전 아는형과 함께 초등학교를 갔었는데요 그당시 친동생친구가 너무 개념이 없다보니 혼낼려고 초등학교에 갔었습니다.
친동생친구가 친형한테 연락을 했던것 같습니다 오자마자 나무로 머리를 내려쳐서 그대로 쓰러졌구요 병원에 실려갔는데요 의사선생님 께서 머리에 물이차서 죽을수도 있다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부모님께 사촌형과 놀다 머리를 다쳤다 그랬는데 20년이 지나 이제와서 기억이 점점 나기 시작했습니다 친동생 친구 형이 제머리를 나무로 쳤다는걸요 혹시 고소할수 있을까요?? 사촌형한테는 정말 미안하구요 또한 이제와서 기억나다보니 열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20년이나 지난 일이라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고소를 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인바,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