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불량자가 될사람에게 통장을 빌려줘도되나요?
아버지가 이번에도 8000정도 대출을 받아서 빚을 지셨습니다
제 2금융에서 계속해서 이자는 내셨고
현재 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과 차는 없습니다. *세번째 대출때 아파트는 어머니 명의로 변경. 당시에 변제해드림.
(다만 신뢰가 깨져 채무가 다른곳에서 더 빌리셨을지 확인이 어려움. 완전히 해결된지 확실하지않음)
1. 아버지가 일용직이셔셔 자기 명의로 일을하고 본인이름으로 4대보험도 가입도 들으시고
입금 통장만을 제 명의로 바꾸신다고 하시는데
빌려드려도 되나요?
2.개인회생은 안하시고 신용불량자로 사신다고 합니다
거주지도 다른 곳으로 바꾸실계획입니다
가족, 또는 저에게 피해를 줄수있나요?
만약에 피해를 받지않으려면 어떤 자세를 취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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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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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질문자님 통장으로 이체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2.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