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퇴직시 연차의 사용에 대한 문의
근로자a
입사일 : 2024.09.01
퇴사예정일 : 2025.12.15
1.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고있습니다.
2. 근로자 a는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현 시점에서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만, 입사일 기준으로는 10개정도의 연차가 남아있습니다.
3. 근로자a는 입사일 기준으로는 연차가 남아있으니 연차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4. 인사담당자 홍길동은 퇴직시점에 1) 근로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2) 취업규칙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잔여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것이지 운영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기에 퇴사 전 연차의 사용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인사담당자의 답변은 틀린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