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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뿔영양67
영특한뿔영양6722.12.21

재직자가 퇴사시 연차개수의 문의입니다

근로자가 2019년6월17일 입사하였고, 2022년 12월30일로 사직 한다면 연차 개수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입사일기준 연차의 경우 1년미만 근로자만 해당하며 회계년도 기준은 1년이 지난 근로자들에게 해당하므로 저희는 둘다 사용 중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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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최대 11일

    2020년 6월 17일에 15일

    2021년 6월 17일에 15일

    2022년 6월 17일에 16일

    회계연도 기준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최대 11일

    2020년 1월 1일에 8일

    2021년 1월 1일에 15일

    2022년 1월 1일에 15일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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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11+15+15+16일로 총 57일, 회계연도 기준 11+8.14+15+15일로 총 49.14일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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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57일,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49.14일로써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그 차이 7.86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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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퇴직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수당 정산해야 합니다.

    • 사안의 경우는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수당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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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11일

    2)2020.1.1. : 8.2일

    3)2021.1.1. : 15일

    4)2022.1.1. : 15일

    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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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9년 6월 17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1년미만 : 11개 / 20년 6월 17일 : 15개 / 21년 6월 17일 : 15개

    / 22년 6월 17일 : 16)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실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전부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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