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11일
2)2020.1.1. : 8.2일
3)2021.1.1. : 15일
4)2022.1.1. : 15일
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