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가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 규칙에는 '직원이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며 초과 사용한 겨우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임금에서 공제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럼 근로자 a는 입사일이 2024년 3월 18일이고 26년 1월 31일에 퇴사 희망입니다.
실제로 24년도 9개 지급 - 8개 사용, 1개 이월
25년도 14.5개 지급(이월1개 포함) - 6.5개 사용, 연차수당으로 8개 지급
총 사용 연차 22.5개니깐
입사일 기준으로는 26개 지급이니 퇴사하면 3.5개를 더 받는건가요? 아니면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