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가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 규칙에는 '직원이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며 초과 사용한 겨우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임금에서 공제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럼 근로자 a는 입사일이 2024년 3월 18일이고 26년 1월 31일에 퇴사 희망입니다.
실제로 24년도 9개 지급 - 8개 사용, 1개 이월
25년도 14.5개 지급(이월1개 포함) - 6.5개 사용, 연차수당으로 8개 지급
총 사용 연차 22.5개니깐
입사일 기준으로는 26개 지급이니 퇴사하면 3.5개를 더 받는건가요? 아니면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3.18 입사자가 2026.1.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24.3.18 ~ 2025.2.18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3.18 : 연차휴가 15일 발생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이 없다면 퇴사 전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6일입니다.
사용일수 + 정산받은 수당일수가 22.5일 이라면 3.5일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질문자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근무중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은 22.5개를 차감한 3.5개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은 때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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