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법인에 관련된 본점 소재지, 대표이사 변경 및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법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에서 사무실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인
관할 등기소에 법인 본점 소재지 변경 등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한이 경과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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