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금전 거래에 대한 증거만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적으로는 채무자에게 갚을 의사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채무 변제 등 진전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 변제를 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도 채무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형사 고소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채무자와 약속한 변제기일이 지났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자를 붙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