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역대급충실한야채김밥
따로 차용증을 쓴건 아니구요.
금액은 500만원이고 일주일만 쓴다고해서 믿고 빌려줬는데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고 전화도 안받아요.
빌려간것에 대한 문자내용은 최근까지 다 있습니다.
고소할수 있다면
어떤식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문제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걸 입증해야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이 곧바로 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