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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역대급충실한야채김밥

역대급충실한야채김밥

돈 빌려간 사람한테 고소할수 있나요?

따로 차용증을 쓴건 아니구요.

금액은 500만원이고 일주일만 쓴다고해서 믿고 빌려줬는데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고 전화도 안받아요.

빌려간것에 대한 문자내용은 최근까지 다 있습니다.

고소할수 있다면

어떤식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걸 입증해야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이 곧바로 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