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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차돌박이
한우차돌박이24.02.27

뺑소니 잡으려다가 상대방 부상 시에 처벌 여부


만약에 저랑 사고를 내놓고 도주하는 뺑소니 오토바이를 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도주하는 오토바이 분이 부상을 입을 경우에는

저는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뺑소니 잡으려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뺑소니 오토바이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저를 신고하면 저는 처벌을 받나요 안받나요 큰 부상은 아니고 경미한 부상 일 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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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범인 체포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정당행위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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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됩니다. 중대한 부상이 아니라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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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주하는 현행범을 잡는 과정에서 공격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넘어지며 부상을 당하였다면 그에 대하여 정당행위이기에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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