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저랑 사고를 내놓고 도주하는 뺑소니 오토바이를 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도주하는 오토바이 분이 부상을 입을 경우에는
저는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뺑소니 잡으려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뺑소니 오토바이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저를 신고하면 저는 처벌을 받나요 안받나요 큰 부상은 아니고 경미한 부상 일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범인 체포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정당행위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됩니다. 중대한 부상이 아니라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도주하는 현행범을 잡는 과정에서 공격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넘어지며 부상을 당하였다면 그에 대하여 정당행위이기에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