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개월 단기직 사업장 이직확인서 거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1개월 단기직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입니다(정규직 퇴사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 여부를 여쭤봤는데
발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근무를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무를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의 여건을 고려하면 해당 요구는 안 받아들여 질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능한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