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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와일드한칠면조211
와일드한칠면조211
23.12.06

임금체불 진정서를 낸 상태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이 불가한가요?

현재 아르바이트 후 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낸 상태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을 했는데 임금체불 진정서로 인한 노동청 신고로 임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였기에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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