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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칠면조211
와일드한칠면조21123.12.06

임금체불 진정서를 낸 상태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이 불가한가요?

현재 아르바이트 후 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낸 상태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을 했는데 임금체불 진정서로 인한 노동청 신고로 임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였기에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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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제기와 무관하게 사용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회사가 비협조적일 경우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요구하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면 직권 발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서 발급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이직확인서 요청서를 보내고, 10일 이내에 답이 없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센터로 하여금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일단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였고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다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미발급하는 경우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