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르바이트 후 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낸 상태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을 했는데 임금체불 진정서로 인한 노동청 신고로 임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였기에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제기와 무관하게 사용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회사가 비협조적일 경우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요구하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면 직권 발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서 발급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이직확인서 요청서를 보내고, 10일 이내에 답이 없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센터로 하여금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일단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였고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다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미발급하는 경우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