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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타조46
근사한타조4624.04.15

제가 돈을 빌리고 전액 다 못갚은 상황인데 협박을 받고있습니나

돈을 160만원정도 빌리고 120정도 갚았습니다...원래 갚기로 했던 기간 보다 3주정도 지났긴 했습니다..
근데 밤 늦게 전화해서 부모님 찾아가겠다 가정 풍비박살내겠다...하고 이자까지더해서 680을 받아가겠다 하고 직장동료들에게 다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이미 주위사람들 연락처를 가지고 가서 연락도 한번씩 다 하였습니다....계속 당하고만 있어야하나요?..그 사람은 빌려주고 못받아서 자기 쌩돈나갔다고 이자까지 더해서 680을 받아 가겠다고 하고...계속하여 가정풍비박살내겠다 부모님 찾아뵈러 가겠다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잡으로 일하고 있는데 와서 돈내나라 소리지르면서 일도 짤리게 하였습니다..이럴 경우 신고가능한가여?신고시 상대측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요?...저도 빌리고 늦게갚은건 잘못이지만..정신적피해보상 합의금도 받을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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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주위사람들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올 권한이 잇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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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서 불법추심행위입니다. 또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불법행위가 되므로 그에 대한 정신적 피해배상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지급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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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도한 이자 요구는 이자제한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해당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이나 협박죄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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