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오퍼레터를 보내줬는데 어떤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직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오퍼레터를 보내줬는데 이건 어떤 효력이 있는건가요?
회사에서 갑자기 취소할경우 오퍼레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오퍼레터는 회사의 근로조건 제의인데 그 방식은 다양하므로 실제 오퍼레터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오퍼레터의 실질이 합격통지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입사취소를 할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오퍼레터의 경우 통상적으로 채용 확정의 성격을 지닙니다.
향후 취소할 경우, 오퍼레터를 근거로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퍼레터(Offer letter)는 말하자면 '채용 확약서'로, 근로계약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오퍼레터를 받은 뒤에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채용내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채용내정의 취소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오퍼레터는 근로계약의 청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채용이 승인되어 통보된 후에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최종 합격 통지 이후 회사가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오퍼레터를 받은 부분자체를 최종합격 통지로 볼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마다 다르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이직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오퍼레터를 보내줬는데 이건 어떤 효력이 있는건가요?
회사에서 갑자기 취소할경우 오퍼레터 효력이 있나요?
[답변]
본 오퍼레터는, 귀 하의 입사를 유인하는 수단으로 보여집니다.
귀 하가 수락한다면 최종합격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증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며,
본 오퍼레터는 효력이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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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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