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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오퍼레터까지 받고 최종 채용확정까지 지었는데, 출근 3일전 갑자기 내부일정으로 취소통보를 했는데 법적으로 조치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오퍼레터까지 받고 최종 채용확정까지 지었는데, 출근 3일전 갑자기 내부일정으로 취소통보를 했는데 법적으로 조치 못하나요?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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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오퍼레터까지 받아 최종 채용확정 되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통보를 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입니다.
    5인 이상의 회사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조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되었다면 채용내정으로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취소하였다면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판례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용자의 모집공고는 법률상 ‘근로계약의 청약의 유인’, 입사지원은 ‘근로자의 청약’, 회사의 합격 통보는 ‘승낙’으로 판단하므로 실제 출근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채용내정 시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채용에 있어서 학력, 경력 등이 미달하거나 허위경력 등이 아님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0다25910)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로 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