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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아나콘다19222.11.15

퇴사 요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퇴사 관련 궁금점이 있습니다. 퇴사를 하기 위해서 인사팀에 통보하고 메일로 한달전에 의사를 표명했다면 퇴사를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아도 자동 퇴사 요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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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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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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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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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관련 궁금점이 있습니다. 퇴사를 하기 위해서 인사팀에 통보하고 메일로 한달전에 의사를 표명했다면 퇴사를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아도 자동 퇴사 요건이 되나요?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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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한다고 해도 한달~두달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 330조에 의거

    당기 후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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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기 위해서 인사팀에 통보하고 메일로 한달전에 의사를 표명했다면 퇴사를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아도 자동 퇴사 요건이 되나요?

    네 근로계약서상 한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주측에서 별도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해당기간도과로 승인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개인사정 퇴사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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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또한, 의사표시를 표시한 사직서가 수리가 되었는지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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