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공사금액이 양도소득세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항목만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샷시, 창호공사, 거실, 방 확장공사, 냉난방시설 설치, 보일러 교체, 홈오토, 방범창 설치는 공제가 가능하고 싱크대, 마루, 벽지, 화장실 공사, 보일러수리, 도색등은 불가합니다.
당연히 증빙서류인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등 지출사실이 금융거래증명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