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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22.11.29

집이 노후화되어 있어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는데요. 수리비용 만큼 양도세 공제가 되나요?

약 20년 된 아파트가 너무 노후화되어있어 수리도 할겸해서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집을 팔때 인테리어한 비용만큼 세액공제가 되는가요?

참조로 다주택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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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않고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자본적지출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수익적 지출로 나눕니다.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수익적 지출

    1.벽지, 장판 교체 비용

    2.싱크대,주방기구 교체비.

    3.외벽도색

    4.도어,조명 교체

    5보일러수리비

    6.옥상방수공사비

    7.하수도관교체비

    8.오수 정화조설비교체

    9.타일, 변기 공사비

    10.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비

    11.재해입은외장복구 및 도장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

    1.방,발코니 등 확장공사비

    2.엘리베이터 설치 비용

    3.건물의 난방 장치 교체비

    4.새시 설치비용

    5.보일러교체

    6.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

    7.홈 오토 설치비

    8.화장실 전체수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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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공사금액이 양도소득세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항목만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샷시, 창호공사, 거실, 방 확장공사, 냉난방시설 설치, 보일러 교체, 홈오토, 방범창 설치는 공제가 가능하고 싱크대, 마루, 벽지, 화장실 공사, 보일러수리, 도색등은 불가합니다.

    당연히 증빙서류인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등 지출사실이 금융거래증명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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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 취득가액에 질문과 같은 인테리어 비용도 포함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데 있어 절세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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