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제외 4인 이하 요식업에서 근무중입니다주 6일 근무이고 4일은 9시간 / 2일은 1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주간 56 시간)휴게시간은 없으며 세전 월 270만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주변에서 적게 받는 거 같다는 말이 있어서요...
그리고 탄력근무제로 30분~1시간 일찍 출근 할 경우는 추가로 급여를 받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외에 별도의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은 5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는 약 2,675,130원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를 한 경우 해당 근로시가넹 대하여는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56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56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675,13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에서 1시간 일찍 출근하여 추가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은 약 268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원래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간 외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56시간 근무 시 "(56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675,13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조출이 의무화 되어 있다면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6+8)÷7×365÷12=278
월 최저임금=9,620×278=2,674,360(세전)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조기 출근한 경우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장수당 없으므로, 최저시급은 이상됩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는 세전 2,675,129원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9시간 포함하면 최저임금으로 272만원 정도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일찍 출근하면 당연히 추가로 급여를 받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세전 270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략 최저임금에 근접합니다. 그러나 30분, 1시간 일찍 출근하는 시간과 휴게시간이 없는 사정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