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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제네시스22.01.17

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지금 1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는중이고, 사장님이 주휴 수당을 안 주시네요..

4대보험도 안 해줘서 억지로 해 달라고 해서 한달전에 등본 줬는데 아직 안 해 주고 있는중입니다.

월-토 까지는 8시간 근무이며 일요일은 6시간30분 근무합니다.

휴무는 필요할때 그때그때 휴무를 하는데 보통 주6일은 근무하는데,

주휴수당계산할때 40시간 넘는 시간은 주휴수당에 안 들어가는지요?

월-토요일까지 근무이면, 48시간인데 주휴수당은 40시간이상은 안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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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계산할때 40시간 넘는 시간은 주휴수당에 안 들어가는지요?

    월-토요일까지 근무이면, 48시간인데 주휴수당은 40시간이상은 안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 1일 8시간의 범위에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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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인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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