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고 가던 도중에 어린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하필 또 사고난 지역이 스쿨존이더라구요. 제 혐의는 전방주시의무 위반 교통사고라고 합니다. 저도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스쿨존위반 교통사고시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과실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결국 소송에서 무죄를 적용하고 판사가 무죄 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치 않은 경우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로 처리가 되기에 처벌이 무겁지만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고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아이의 과실이 큰 경우에는 감액하여 벌금형으로 종결이 되게 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어린아이가 상해를 경우 민식이법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가입여부를 체크하시고 상대방측과 가능하다면 형사합의를 진행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