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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5

스쿨존 사고 냈는데 어찌해야 할지/...ㅠ

안녕하세요 스쿨존에서 운전하던 중 갑자기 한 초등학생이 차도로 뛰어들었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라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살짝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최근 민식이 법으로 스쿨존 사고는 무조건 징역형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속을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조심해서 운전했는데도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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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무기징역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이고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다. 과실유무나 정도에 따라서 판단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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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른바 '민식이법'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치사상 사고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두었지만, 무조건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측이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다투거나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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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속도제한을 준수하여 운행한 경우라면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가법상의 처벌 대상은 아닐 수도 있고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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