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어떻게 하나요?

영리****
2020. 10. 22. 20:00

며칠전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했습니다.

행사중(재고 및 B급 물품)인 제품이라 교환, 환불 불가인것은 미리 고지하여서 알고있었고

결제 후에 현금 영수증 발급 불가라는 설명은 따로 없었습니다.

구매하고 이틀뒤에 현금영수증 발급받지 않은게 생각나서 매장 방문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요청하였더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재고품 판매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없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현금영수증 거부의 경우 가장 빠른 방법은 국세청에 민원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➀ 인터넷 신고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신고 ⇨ 미발급신고하기 또는 발급거부/현금거래신고하기
➁ 세무서 신고방법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별표서식 ⇨ 훈령서식 ⇨ 부가 선택 후 미발급신고서식 다운로드
➂ 모바일 신고방법 : 국세청 손택스 앱 로그인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 10. 2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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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고품판매라고 할지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매한지 2틀밖에 안되었고, 발급거부에 해당한다면 신고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현금영수증등 발급 거부 신고 방법은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신고를 통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전국 세무서에서 가능하며 부가가치세과로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서를 통해 서면으로 신고도가능합니다.

    2020. 10. 24.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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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인지 확정해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7.asp?cinfo_key=MINF7420160215104934

      소비자 대상업종의 경우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5%를 가산세가 과세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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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 것과 전혀 무관하게 소비자가 현금을 결제수단으로 하여 결제하고 그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요청한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꼭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 10. 23.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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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요구시에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의 상담/제보 메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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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소비자의 인적 정보를 알지 못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코드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받은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발행하여야 합니다. 단, 거래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면 소급발행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0. 2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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