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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끼가넘치는초밥
의류매장에서 자켓을 구매했는데 가격이 부담되어 30분도 채 안됐을 때 환불하려고 하니 할인상품 환불, 교환이 안된다고 거절당했습니다. 구매시 고지했던 사항도 아니고 영수증에만 기재되어 있었는데 환불이 어려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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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거래가 완료된 상황에서는 단순 변심 사유로는 환불 즉 계약해제가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다른 환불규정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면 환불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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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매 당시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매장 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면 고지 내지 설명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의류에 대하여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할인상품이라는 이유로 당일 구매 후 30분 내 환불이 불가하다는 건 다투어볼 여지가 있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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