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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여우142
냉정한여우14219.07.11

건물을 재건축시, 세입자명도전에 사전에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 놓는게 좋을까요?

1967년에 지은 아주 오래된 단층 건물 소유주입니다. 2년정도 후에,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요, 세입자들의 명도가 쉽지 않을거 같아서요. TV뉴스에서 보니, 세입자가 건물에서 내보내려는 건물주를 죽이겠다고 칼들고 떠라다니는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대부분이 다 식당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건물을 재건축시, 세입자명도 전에 사전에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 놓는게 좋을까요?명도의 법적 노하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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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도소송만큼 사람 힘들게하는 소송이 없죠. 이겨도 집행 비용과 시간 또 집행시 채무자의 필사의 저항도 많지요.

    그래도 명도는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좋지요. 일단 내용증명을 2번정도 보내세요, 자진해서 안나가면 소송비용.집행비용도 물리겠다 협박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명도소송하기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해놓고 명도소송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