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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노린재297
우람한노린재29722.06.10

건물주가 다시 건물 짓는다고 2달안에 나가라고 합니다.

2017년 7월1일 부터 계약을 해서 중간에 200에 계약을 해서 250만으로 다시 270만까지 달라고 해서 올려 줬습니다.

여기 주변에 가로주택정비를 해서 건물주가 자기 건물이 수용되는것을 반대를 해서

다시 자기 건물만 다시 짓기로 했는데 2개월 뒤에 나가라고 합니다.

여기 들어 올 때 권리금 1억을 줬는데 아무런 보상 없이 나가야 되는 건지 걱정이 되어 잠이 안오네요.

2달동안은 도저히 방법이 안나오네요. 잠도 안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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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최초 계약일은 언제인지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자님께서 17년부터 임대차를 시작하였다면 이 기간부터 10년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시는 경우에는 권리금도 청구도 가능합니다.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전자의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