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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가계약 성립 파기 질문입니다.

매매 구두상으로 협의진행후 문자로 간단한 절차 기재및 가계약 금액 이체 했을시

따로 가계약 문서작성도 하지않았고 이체후 바로 계약이 성립이되나요?

계약 파기시 계약파기 변상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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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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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계약의 일환으로 문자로 소통까지 했다면, 가계약금이 수수된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했다면 계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위약에 대한 규정까지 거론 되었다면 엄격하게 말하면 계약금까지 지급이 완료되어야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파기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상 부동산, 계약의 일정, 보증금과 차임, 당사자의 특정 등 계약의 요건을 갖추어 문자를 주고 받거나 녹취되었다면
    문서작성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성립하고 내용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너간 금액은 위약금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민법의 원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 입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분의 경우 문자의 내용과 각 당사자들의 거래과정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법적인 판단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중요사항(목적물의 특정, 금액, 계약일과 잔금일등)에 대해 협의가 되었다면 계약으로 봅니다.

    물론 한쪽이 불복해서 소송으로 간다면 개별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계약성입으로 보고, 계약해지시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해당 주택을 보고 본계약을 위해 구체적 협의없이 몇일간 잡아두는 의미라면 반환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는 전자로 볼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환이 어려울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 및 문자로 계약조건(매매가격, 계약금,중도금,잔금,계약서작성 시기 등)에 대해 인지하고 계약금을 송금한 후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취소 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매도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합니다.

    계약취소시 계약금반환에 대한 약정을 하였다면 약정대로 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