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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힌뿔영양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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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8

실업급여 전직장자발적 퇴사 후 최근직장계약종료

안녕하세요
2020년 6월부터 2021년4월10개월가량 정직원으로 주5일 12시간근무하고 자발적퇴사
2021년8월5일~2022년 1월6 (5개월가량)정직원으로 주6일 8시간근무였고

그후에 현재 지금 알바나 취업할곳을 구하는데요
1.만약 제가 알바나 취업할곳을 구해서 단기계약직으로 근무를하고 회사에서 제의사와는 상관없이, 연장없이 계약종료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제가볼땐 18개월 이내 180일 고용보험가입 포함인거같아요
일용직 상용직 정확히 뭐가뭕 헷갈려서요

2.다른곳 일을 구해서 계약종료로 되고서 실업급여신청하려면
일용직으로 일해야하나요?상용직으로 일해야하나요?일을 알아보고있는데 계약기간이있고 거기서 연장없이 종료를 하게되면 제가 3개월일해야 대상인건지 1개월이상이여도 받을수있는건지모르겠네요

3.일용직이면 근무일수가 몇일 이상이여야가능한가요?
상용직이면 근무일수가 몇일 이상이여야 대상인가요?

4.시국이 시국인지라 일자리는 안구해지고 잠깐이라도 계약으로라도 일해서 벌고 종료가되는 일이 생긴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계약기간동안 근무시간이나 일수가 몇일을 채워져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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