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전 회사에서 3년정도 근무했고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주5일 월~금 / 09:00 ~ 18:00 근무
(2019년 9월17일 ~ 2022년 10월 7일)
(2023년 7월 20일) 부터 한달짜리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전 회사 근무일 소급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니 알아보라는 말을 들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쉬었던 기간이 길기도 하고
왠지 안되는 것 같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