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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콘도르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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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1

이직한 직장 한달만에 계약만료로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8년간 근무한 직장을 자진퇴사하였고

퇴직후 바로 다른곳에 기간제알바로 취직하였습니다

9/30일까지 근무후 퇴직 10/1부터 이직하여 출근

그런데 한달만에 계약만료로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알바하는곳은 주6일 하루12시간 근무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전 직장이180일 이상이라는건 들어서 그거는 충족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직한 직장에서 한달(주6일) 근무하여 계약만료 퇴직시에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두세달은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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