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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전화 욕설 처벌수위 어느정도 되나요?
전남자친구의 지인 두명이 발신자로 전화를 걸어서
저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둘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둘이 번갈아가며 욕설을 뱉음)
내용은 대략 너네 엄마 목 칼로 베어 죽여줄까?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 저에게 성희롱적 발언, 외모비하를 하였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운운하며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 전화 내용을 어머니도 옆에서 들은 상황입니다.
사과는 받은 상태이고 사과를 할 경우 신고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 사과를 받은 이후에도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되나요?
전화를 건 상대가 누구인지와 전화번호까지 확보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