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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독수리46
늠름한독수리4623.01.16

다수가 전화로 욕을 했는데 이것도 모욕죄나 협박죄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모르는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스피커폰으로 4명 정도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맞냐고 하고 맞다하니 쌍욕을 했습니다. 제 사업장, 이름도 정확히 말하면서 욕을 했고 여자친구도 같이 있는 상황에서 여자친구도 자신이 누군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만 들어도 얼굴이 빻았을것같다 라는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었습니다. 또한 계속 집주소를 물어보면서 만나자고 그러고 자기들이 오겠다는등의 협박도 하였습니다. 이런것도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이 될까요? 통화 녹음도 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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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 여부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인정될 것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며,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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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모두 가해자이고,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여자친구만 이를 들었다면, 전파를 할 제3자가 없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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