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빼어난개222
빼어난개222

동거인 상속되나요???????????????????????????

갑자기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아빠한테 동거인이 있다고 하네요 문제는 여기서 산재보험이 나오는데. 동거인도 상속이 되는지 알고싶어요 저희는 지금 알았어요 동거인이 있다는거는 것을....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법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

      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같이 산다고 사실혼 배우자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동거인이 사실혼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혼식을 올렸거나 가족 행사에 계속적으로 참여했다거나 재산을 같이 모으는 등 실질적인 배우자로서의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동거인이 소송을 통해 사실혼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인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상속권이 없습니다.

      민법상 상속인은 아래의 자이고,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인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자

      2의2.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소정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 유족배상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민등록등본, 결혼식 사진, 지인의 진술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동거인 또는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국민연금 등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사실혼 부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그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分與)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심판]

      ->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등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은 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여에 관한 심판 청구는 상속인수색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