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릴적 호적을 큰아버지에게 올려서 아버지가 작은아버지로 되어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아버지 호적에 올라가있는 동생 두명이 있습니다 호적정리를 못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아버지 유산을 알수있는 방법과 유산을 유품등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친자관계부터 정정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친자로서 상속인지위를 확보하지 못하면 유산을 알 권리도, 이를 받을 권리도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