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토지매매시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토지매매시 절세방법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토지(답) 취득가액 8천만원
현시가 10억정도
30년되었고 밭으로 사용중입니다.
아버지 단독명의로 되어있고 농지원부, 30년동안 농사지어 자경요건 가능합니다.
5~10년뒤쯤 매매한다고 가정했을때 어떤방법이 가장 절세될까요?
1. 계속 아버지 단독명의
2. 어머니에게 절반증여후 공동명의 (어머니도 농지원부 있음)
3.자녀에게 일부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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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아버지가 자경감면요건을 갖춘 이후에 직접 양도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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