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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되알진말똥구리102
한달 전 해고통보받아 오늘 25일자로 근무가 종료됩니다.
3주에 한번씩 업무 보고서 같은 것을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다음주 월요일인 28일에 제출해야하는데, 오늘 작성 가능하냐 카톡으로 물으셔서 이모티콘으로만 답장하였습니다. 꼭 업무를 수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후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생각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해제되므로 업무를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해고 이후에도 업무를 제공한 사실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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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25일자로 종료된 때는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고일이 25일인 경우라면 이후의 일자에 대해서는 회사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기간 중이라면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