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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되알진말똥구리102

되알진말똥구리102

해고 이후 업무 꼭 해야하나요?

한달 전 해고통보받아 오늘 25일자로 근무가 종료됩니다.

3주에 한번씩 업무 보고서 같은 것을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다음주 월요일인 28일에 제출해야하는데, 오늘 작성 가능하냐 카톡으로 물으셔서 이모티콘으로만 답장하였습니다. 꼭 업무를 수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후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생각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해제되므로 업무를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해고 이후에도 업무를 제공한 사실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25일자로 종료된 때는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고일이 25일인 경우라면 이후의 일자에 대해서는 회사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기간 중이라면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