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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관수리243
냉정한관수리24323.03.02

당일 해고 통지서 받고 회사에 피해갈까봐 자발적 퇴사 언급했는데 해고통지 유효?

안녕하세요.

6~10인 미만 기업의 정직원으로 현재 3개월 내 수습 기간입니다.

어제 오후 당일 해고통지서를 수습 기간 내 업무 실적 저조 이유로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하루만 업무 마무리 할 시간을 갖고 해고일 하루 후에 (회사에 피해갈까봐) 자발적으로 나가는게 나으시겠죠?

라고 언급하고 퇴근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발적으로 퇴사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불이익도 많은걸 알게됐고요.

혹시 그러면, 원래대로 해고통지서 받은대로 수용하고 회사에 해고통지서 수령증 전달하면

전직장 20개월 근무를 하고 이직한거라 실업 급여 받으면서 구직 활동 진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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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회사의 해고통보이므로,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상황이 아니라면, 해고통지서를 수령하시고 해고로 인하여 퇴사하는 것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해고)이므로,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일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등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부분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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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한 상황이므로 회사와 이야기 하셔서 최종 해고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임을 확인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가 아닌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최종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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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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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해 보이지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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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실적 저조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당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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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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