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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정한관수리243
냉정한관수리243
23.03.02

당일 해고 통지서 받고 회사에 피해갈까봐 자발적 퇴사 언급했는데 해고통지 유효?

안녕하세요.

6~10인 미만 기업의 정직원으로 현재 3개월 내 수습 기간입니다.

어제 오후 당일 해고통지서를 수습 기간 내 업무 실적 저조 이유로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하루만 업무 마무리 할 시간을 갖고 해고일 하루 후에 (회사에 피해갈까봐) 자발적으로 나가는게 나으시겠죠?

라고 언급하고 퇴근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발적으로 퇴사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불이익도 많은걸 알게됐고요.

혹시 그러면, 원래대로 해고통지서 받은대로 수용하고 회사에 해고통지서 수령증 전달하면

전직장 20개월 근무를 하고 이직한거라 실업 급여 받으면서 구직 활동 진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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