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산 중고거래 환불 가능한가요?
어머니가 당근마켓에 빠져있습니다. 근데 미개봉 상품이라고 샀는데 누가봐도 사용흔적이 있는 제품을 팔지 않나
올려논 상품이랑 다른 것들을 가져옵니다. 어머니는 속상해하시는데,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 안되는거 아니냐고
그냥 내 잘못이라며 가만히 있으세요.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이런 플랫폼에서 중고거래 한 건 환불이 불가할까요?
법률적으로 중고거래 환불 기준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거래 환불사례도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불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미개봉상품이라고 판매한 물건을 구매했는데, 미개봉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기망에 따른 계약취소로 거래에 대한 환불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이 당초에 고지된 내용과 다른 것이라고 하신다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시고 환불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고, 고지된 내용이 무엇인지, 실제로 받은 상품이 그러한 내용과 다른지, 물건을 받을 당시에 검수를 했는지 등 사정 등이 모두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중고 물품의 환불에 대한 환불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착오에 의하여 중요한 부분의 하자가 있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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