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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키위213
산뜻한키위21322.08.28

동의없이 통화내용을 녹음을하였다면?

8월초 아는동생과 전화로 말다툼을하였습니다. 어떤문제에대해 동생이캐묻질문에 대답을하였고, 제3자에대한이야기를하여 제3제에거 어제통화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3자대면으로 이야기를하는데 동생이 전날통화내용을 녹음하여 틀어서 듣게되었는데, 이내용으로 제가 고소를하게된다면 어떤죄가 적용되며, 만약 통화내용을 지운상태라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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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자간의 통화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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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일방이 녹음을 하는 행위는 불법녹취를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위 기재된 행위 중 고소대상으로 삼을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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