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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코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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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4

조상님 묘 두구가 있는데 우리땅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산골짜기에 밭에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묘를 썼는데요. 아버님이 보증을서서 경매에 넘어가 주인이 자주 바뀌었구요. 군사용 도로가 난다고 해서 도시 사람이 보상금 받으려고 양봉에 고추에 자두 재배하고 있구요. 군사용 도로가 코앞에까지 왔는데 이 땅주인은 땅을 당연히 팔것 같은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묘는 어떻게 될까요? 밭으로 되어있는데 묘터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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