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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코피
일타코피24.03.14

조상님 묘 두구가 있는데 우리땅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산골짜기에 밭에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묘를 썼는데요. 아버님이 보증을서서 경매에 넘어가 주인이 자주 바뀌었구요. 군사용 도로가 난다고 해서 도시 사람이 보상금 받으려고 양봉에 고추에 자두 재배하고 있구요. 군사용 도로가 코앞에까지 왔는데 이 땅주인은 땅을 당연히 팔것 같은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묘는 어떻게 될까요? 밭으로 되어있는데 묘터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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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수 있어 보입니다. 땅 소유권과 별개로 분묘에 대한 권리는 유지될 수 있으며, 땅을 팔때 분묘기지권이 확인되면 땅 주인과 분묘이장에 관한 협상도 가능합니다. 일정한 보상을 받고 이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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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묘가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고 관리되어 왔다면 분묘 기지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땅 주인은 묘를 이장하고 판매하고자 할 것인데 적절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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