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교육시간 무임금 및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제 여자친구가 이번에 알바를 구했는데
사우나 헬스장 카운터 알바입니다
7시부터 3시까지 근무인데 2시부터 3시까지 휴게시간이라 하고 무임금인데 그시간에 청소를 시키네요? 일을시키면 임금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3일 교육기간이라고 하면서 똑같이 일하는데 무임금이라고 합니다 90프로던지 최저시급 나와야되는거아닌가요 그리고 수습기간도 3개월인데 90프로 임금 지급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에 실제로 근무한 경우에는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시간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이 아니면 수습기간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 100% 미만 90% 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의 명목으로 부여받은 시간에 회사의 지시·감독이 있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다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회사가 그 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교육이 근로 제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바, 회사가 해당 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한편, 유효한 수습기간에 회사는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최저임금x90%' 수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청소를 시키면 급여를 줘야 합니다.
3일 교육도 급여 지급이 맞습니다.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계약하고, 3개월 수습기간이라면 최저임금 10% 감액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 2시~3시 휴게시간임에도 근로를 시키는 경우,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되며 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미부여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2. 3일 교육기간이라는 명목하에 무임금으로 근로를 시키는 경우는 임금미지급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 또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3.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수습기간의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는 있으나 이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성이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게시간 동안 자유롭게 외출, 수면 등을 하지못한다면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수습기간의 경우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청소를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게
가능하긴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청소를 시키면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교육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사정을 입증한다면 청구가능합니다.
3일교육기간 역시 실제 근로에 수반해서 진행되는 부분은 근로시간이므로 청구가능합니다.
최저임금 90%지급하려면 1년이상 계약 / 수습기간 3개월명시 /최저임금 90% 지급을 명시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휴게시간 중에 일을 시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교육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우나 헬스장 카운터 알바입니다
7시부터 3시까지 근무인데 2시부터 3시까지 휴게시간이라 하고 무임금인데 그시간에 청소를 시키네요? 일을시키면 임금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3일 교육기간이라고 하면서 똑같이 일하는데 무임금이라고 합니다 90프로던지 최저시급 나와야되는거아닌가요 그리고 수습기간도 3개월인데 90프로 임금 지급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 교육시간 등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자에게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그 구속 아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써 임금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