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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격한친칠라208
엄격한친칠라208
23.07.11

알바 교육시간 무임금 및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제 여자친구가 이번에 알바를 구했는데

사우나 헬스장 카운터 알바입니다

7시부터 3시까지 근무인데 2시부터 3시까지 휴게시간이라 하고 무임금인데 그시간에 청소를 시키네요? 일을시키면 임금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3일 교육기간이라고 하면서 똑같이 일하는데 무임금이라고 합니다 90프로던지 최저시급 나와야되는거아닌가요 그리고 수습기간도 3개월인데 90프로 임금 지급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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