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은 카페에서 근무중인 아르바이트생 입니다.
제가 평일 3시간씩 근무하고있고 계약서에도 근무 시간이 작성되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습니다.(몇시부터 몇시까지)
제가 알기론 계약서에 작성되있는 근무시간보다 초과로 근무를 하게되면 시간외수당이 붙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계약서에 기준 시간이 작성이 안되어있다면 초과근무에 기준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 이외에 추가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시간외수당 지급이 되어야 하며, 당사자간에 합의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간 외에 근무할 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보통 근무일에는 기본급의 25%를 가산하고 휴일에는 5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