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생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리되었있는데 연말 정산시 자녀공제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녀는 이모부(서울)로 주소지가 되어있고 세대주(부모) 는 창원으로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