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생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리되었있는데 연말 정산시 자녀공제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녀는 이모부(서울)로 주소지가 되어있고 세대주(부모) 는 창원으로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과 직계비속(자녀)는 취학과 요양 등의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요건이 충족하시다면 주소지가 별도 이셔도 적용가능하십니다.
제 블로그에 간략하게 부양가족 관련하여 작성해 놓은 사항 참고하셨음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8954134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에서 자녀분은 공제받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